경유 차에 휘발유 주유···법원 “차 주인도 30% 책임”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들렀다.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