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까지 118개소 대상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의무 이행 사항과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설치 유무, 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운행 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병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점검에 앞서 해당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및 준수사항, 점검사항을 홍보하는 등 사전계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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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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