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만약 주요 20개국(G20)도 같은 합의를 도출한다면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은 여유가 있어 세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7에서 합의된 내용의 콘셉트를 보면 한국 세수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 수준이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보다 높다.
G7 재무장관 합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한국의 법인세율 조정은 없을 전망이지만,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중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익률 최소 10% 이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서 이익 일부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한 합의 내용 역시 아직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 기업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G7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한 회의체에서도 같은 합의가 나와야 한국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국은 이달 말 IMF 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할 경우 해당 합의를 다음 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를 추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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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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