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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힘 '필리버스터',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적합"

박홍근 "국힘 '필리버스터',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적합"

등록 2022.04.27 13:11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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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현안 기자간감회···"오늘 반드시 처리""권성동 합의 파기 사과 안 하면 대화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오늘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오후 회동을 통해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서는 "국민들과 민주당에 약속을 깡그리 파기하고 불법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또 의장 중재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 원내대표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인 국회의원이 찬성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만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회기가 끝나면 이어지는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4월 임시회는 5월4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회기를 단축해 임시회를 끝낸 뒤, 다음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자동 상정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두 건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임시회를 두 번 더 소집해 표결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기 나누기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본회의를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숫자가 과연 다 확보될지 미지수"라며 "우선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기를 나눌 경우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라는 질문에는 "의장께서 어제 비공개 여야 원대 회동에서 지난번 중재안에 반드시 4월 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민주당 입장인 5월3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린 것이다'라고 합의했다"며 "물론 5월3일 이후에도 정부 교체까지 시간이 있고 임시 국무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나 5월3일 정기 국무회의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의장에게 이 일정에 부합한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달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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