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6℃

  • 백령 7℃

  • 춘천 6℃

  • 강릉 7℃

  • 청주 8℃

  • 수원 7℃

  • 안동 8℃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9℃

  • 전주 9℃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11℃

  • 울산 10℃

  • 창원 11℃

  • 부산 10℃

  • 제주 12℃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카드뉴스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등록 2022.10.01 08:00

이석희

  기자

공유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반려견 데리고 단풍놀이 왔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기사의 사진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마도 산을 울긋불긋 물들인 단풍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단풍이 지기 전에 산을 찾으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선 산에서는 당연히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점화 기구를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흡연뿐만 아니라 음주도 금지.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화재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금물.

등산 도중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취사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야영도 마찬가지.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를 하면 100만원 이하, 야영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나물 및 약초를 캐거나, 밤과 토도리 등을 채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을 찾는 분들도 있는데요. 샛길 산행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몰 이후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 야간 산행도 불법으로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며 산행을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소음 유발에 해당하며, 스피커 등을 소지만 해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등산하는 것도 금지. 반려동물 동반 산행 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등산 시 금지된 행위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 몰랐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