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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 공제 혜택 누구에게

[2013 세법개정]근로소득 세액 공제 혜택 누구에게

등록 2013.08.08 16:15

수정 2013.08.08 18:07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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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 주된 내용은 저소득층의 혜택을 확대하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키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계층별, 소득별, 가구별 득실이 달라진다.


◇중산층 , 소득공제 항목 지출할 필요 없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지출을 최대한 늘려야 했다. 기본공제나 인적공제가 주어진 조건이라면 특별공제는 쓸수록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면 과표기준 4600만원을 넘는 중산층, 고소득층은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과표구간 4600만원 이하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율이 근로소득세율과 같아 공제혜택의 차이가 없다. 세액공제율 12%인 보장성보험,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혜택이 줄어든다.

근로세율 6%인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는 이들 항목의 지출을 늘리면 세액공제율이 근로세율보다 높아 혜택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근로세율 24~38%를 적용받는 44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차이만큼 공제효과가 감소한다. 이들 소득자는 돈만 놓고 본다면 굳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늘릴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자 세 부담 어떻게 늘어나나?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 개정이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된다. 때문에 월급쟁이 근로자들의 세금 계산법도 복잡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귀속 근로소득을 토대로 1600여만명의 소득세 증감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소득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5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로 13만원을 돌려받아 세 혜택이 18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00만원까지는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많다. 모두 1189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434만명은 세 부담이 커진다.

연봉 8000만원 소득자까지는 연간 세부담 증가액이 평균 33만원 정도다. 7000만원 초과~8000만원 소득자라면 소득세액이 412만원에서 445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이하인 6000만원 초과~7000만원은 세액이 285만원에서 301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한다.

8000만원 이상부터 1억2000만원까지는 월 1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세 부담 증가 규모가 큰 3억원 초과자 1만6000명은 세부담액이 1억7600만원에서 1억8465만원으로 865만원 증가한다. 실효세율도 29.4%에서 30.8%로 높아진다.

◇가족 많을수록, 소득 적을수록 유리

올해 세법개정안은 가족이 많을 수록, 소득이 적을 수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총급여가 4500만원이고 자녀가 3명(1명 6세이하)인 5인 가족과 자녀가 1명인 3인가족을 예로들면.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 연금저축은 200만원이고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를 각 100만원 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없다고 하면 이 경우 기본공제(750만원)와 근로소득공제(1천275만원) 등 각종 공제로 5인가족은 과표기준이 1200만원 이하로 떨어져 6%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소득세 납부액은 16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과표기준 상향에 따른 세율은 15%로 올라가더라도 세액공제율이 12%, 15%로 높아져 실제 소득세 납부액은 제로(0원)가 된다.

3인가족은 근로세율이 15%로 같지만 세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난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세액차이가 82만원(98만원-16만원)에서 103만원(103만원-0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과표기준이 4600만원을 넘는다면 가족 수에 따른 세액 차이는 별로 없다. 총급여 8000만원인 4인 가족과 3인 가족의 소득세 증가액은 90만원으로 똑같다.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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