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적 이익 위해 회삿돈 불투명하게 유출···중형 불가피”···관련 사건 피고인 전원 유죄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김씨에게 “주식회사 자금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등 4명은 SK 계열사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보내질 옵션 투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 내용은 앞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이로써 최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 씨는 최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주요 계열사 펀드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SK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011년 3월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다가 지난해 9월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과 개인적 금전거래를 하던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혼자 범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본인뿐 아니라 최 회장 형제의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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