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4일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더케이호텔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B홀(본관 2층)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알뜰통신 협회, 유통업계가 각각 다른 해결책을 내놓으며 동상이몽을 꿈꿨다.
이통사와 제조사, 알뜰통신협회와 유통협회는 24일 더케이호텔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체적으로 이통3사와 알뜰통신 협회, 팬택 등은 보조금 상한선을 지금 보다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했으며 삼성전자와 유통협회는 보조금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LG전자의 경우 중립을 유지했다.
이들이 이처럼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은 이유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통3사의 경우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규모를 매장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보조금 상한선이 내려가면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판매 촉진 차원에서 출고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서기홍 KT CR부문 팀장은 “그간 스마트폰 도입으로 단말기 출고가 증가하면서 구매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통사들은 그간 마케팅 비용 투입을 통해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여왔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과거대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 상한이 올라갈수록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인이 줄어든다”며 “보조금 상한이 높을수록 이용자 차별도 많아진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CR)실장도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을 근절하고 단말기의 출고가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상한 상향을 반대했다.
이 실장은 또 현재의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돼 있는 것을 고려해 요금제 수준을 감안해서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강학주 LG유플러스 CR담당 상무 역시 현행보다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야한다는데 동조했다.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쏟아낼 경우 가입자 모집에 직격탄을 맞는 알뜰폰 업계도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창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상한선을 10~17만원 정도로 정해야 한다”며 “출시 후 15개월 이상 된 제품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단종 이후에도 6개월 정도 추가 유예를 해야 한다”라고 사실상 출시 시기와 상관없는 정액 보조금 정책을 요구했다.
당초 보조금 상한선을 40만원대로 올리기를 원했던 팬택의 경우 입장을 바꿔 상한선을 낮추는 대신 보조금 상한을 제조사별로 달리하는 ‘비대칭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경영위기에 처한 자사를 제외한 업계 1·2위만 규제하라는 것이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보조금 규모가 지금보다 커진다면 이동통신 시장도 지금보다 더욱 요동 폭이 커지고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상한선을 20~27만원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팬택이 경영난으로 워크아웃 같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상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배려를 해 달라”며 “팬택은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단말기 출고가격을 타사 동급 사양 기종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유통협회는 보조금 상향을 주장했다. 다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이 엇갈렷다.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은 “단말기 지원금은 현재 27만원에서 상향돼야 한다”며 “출고가가 높으면 보조금 상한액도 비례해서 높아져야 이용자들의 실질적 혜택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금 결정 방식은 출고가에 비례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보조금 제한을 자율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유통협회도 이용자들의 후생적인 측면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상한선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 돈이 고객들에게 요금인하 등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우려에서다. 유통협회는 또 상한선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온라인상 불법 보조금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상한액은 말 그대로 최대치로 놓는 것이 맞다”며 “현 상황에서 단말기 유통법만 시행이 된다면 온라인상 불법 보조금 문제만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에 따라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과 시장 경쟁상황,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고시는 개정하는데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빠른 대응을 위해 상한액 자체를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로 가는 것도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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