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9%로 대폭 인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자다. 이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 임원, 고액연봉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평균계산 시 임금증가율이 음수 등인 연도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당해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세액공제율 범위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은 5%다.
이는 내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되며 2017년 12월 3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소액주주 세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를 허용키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금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단일세율 10%)하는 등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대상이다.
과세방식은 투자, 인건비,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소득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소득의 20~40%가 되는 두 가지다. 기업과 업종별 투자 요소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 미달액에서 공제 가능한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과세가 적용되는 해는 2017년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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