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민생안전·공평과세·세제합리화 총망라배당소득·사내유보금 과세 효과 등 실효성은 의문
2014 세법개정안이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의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경제활성화·민간소비 살리기 총력 = 우선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관련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투자·소비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예상대로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배당확대→가계소득·민간소비의 확대→ 기업 수익성 개선·투자확대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서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를 적용해 추가과세키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정했다. 단 중소기업은 제외했다.
여기에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을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요건을 완화했고,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 증여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게다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고엦 기본공제율 및 추가공제율을 조정했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추가, 수입공장자동화 기계관세감면율 확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인상, 통관담보금액 경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 방안도 담았다.
◇서민생활안정·서민 세부담 추진 =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생활안정 지원, 노후 소득보장 강화, 서민주거안정 지원,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의 민생안전을 위한 세법개정도 추진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 비해 세부담을 30% 경감한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공제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공제도 대폭 늘렸다.
여기에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장애인용위생깔개매트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경차연료 유류세 환금 특례 연장 등의 서민이용 물품·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했다.
◇공평과세·세제합리화 쌍글이 = 공평과세와 세제합리화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중요 부분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인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자회사의 범위를 축소조정,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세율의 조정, 중고차에 대한 VAT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전자계산서 발급의 단계적 의무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추가, 체납자 재산소재 파악 등을 위한 질문·검사권 대상확대,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등 세원투명제고 방안도 도입했다.
여기에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관세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에 대한 재심사 제도 도입, 국세·관세에 대한 신용카드 등 납부편의 제고, 임대주택 사업자, 복식부기 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등 세제합리화도 추진한다.
◇경제활성화 위한 백화점식 나열···효과 의문 = 이처럼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백화점식의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만큼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세법개정안이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다.
일부 전문가가 이번 세법개정안의 파급력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어서다.
당장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배당소득 과세는 고소득자에게 세율을 줄이는 것으로 역진성의 문제가 있고, 배당소득을 늘리는 것이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대기업 주식의 6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혀실에서 배당소득 과세율 인하는 민간소비회복보다는 국부유출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도 “국내 상장사 주주 비중을 보면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높다”면서 “배당소득의 혜택은 가계보다 외국인과 대주주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투자증권이 7월말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2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서 외국인의 보유 주식 평균 비율은 22.24%로 집계됐다.
또한 기획재정부 자료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국내주식시장에서 외국인 32.9%로 가장 많았고 법인 24.1%, 개인 23.6% 순이었다. 즉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할 경우 개인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도 여전히 논란이다. 오정근 회장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를 원위치하겠다는 것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고,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에게 강한 규제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원확보의 의미 외에는 실효성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 재무구조와 투자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해 배당소득 과세율 인하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경제활성화에 효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정근 회장은 “내수진작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감소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많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상일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배당소득을 통한 투자활성화 내수 살리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주주간 과세 형평성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도입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관련태그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