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책임회피에 급급···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우조선해양의 올 2분기 대규모 손실에서 비롯된 분식회계 논란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는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은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우조선 2014년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3월3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시된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은폐된 부실이 드러나면서 손실을 봤다며 회사 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에서 대우조선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 플랜트 공사의 총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추정 총계약 원가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대우조선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부실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 어느 누구도 부실의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그치지 않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논란은 수년전부터 불거져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북갑)이 지난달 정무위원회의 KDB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의 매출액·미청구공사·영업손익 등 추이에서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포착됐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2011년 실적은 매출 12조2576억원과 영업이익 1조1186억원, 미청구공사는 4조1444억원이었고 2012년에는 매출 12조5654억원에 영업이익 4516억원, 미청구공사는 3조1935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간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78억원 늘었지만 미청구공사는 9509억원 줄었고 영업이익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미청구공사란 발주처에 청구되지 않은 공사대금으로 이를 제때 손실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익이 부풀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강기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2011년 당시 대우조선의 수장으로 있던 남상태 전 사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이 3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실적을 부풀렸고 뒤를 이은 고재호 전 사장이 이를 숨김으로써 손실을 키울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들과 김유훈·김갑중 전 CFO 등 전직 임직원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분식회계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대해 산업은행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 발을 뺐다. 특히 그는 “대우조선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못했다”면서 “미리 알았다고 인정하면 분식이 되고 분식을 인정하면 회사는 망하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관계자들의 이 같은 태도에 따라 대우조선과 소액주주 사이의 법적 분쟁도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지 못한 채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의 실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추가부실의 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부실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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