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증시스템 개선 통해 구조조정
금융당국이 좀비기업(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로드맵을 사실상 완성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일 성장보증 약정기간 만기가 도래한 기업과 기존 보증을 10년이상 이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위탁보증 제도를 적용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보증이용 기업은 보증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통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업의 상태에 따라 보증 제공 여부와 보증 비율이 차등 적용되게 된다.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한도가 정해진 만큼 은행이 보증을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좀비기업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와 유암코, 신한은행을 비롯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 등 8개 은행은 지난달 22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유암코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를 만들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채권은행으로부터 매입하고, 채권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측면 지원한다. 유암코는 채권은행 등 민간자본을 합쳐 최대 28조원 상당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는 중소 한계기업이 2012년 13.3%였던 것이 2013년14.2%, 지난해 15.3%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만성적 한계기업 2435개(한국은행 자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유암코의 구조조정 대상 회사를 11월내 결정하고 구조조정 업무를 본격 착수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거쳐 금융당국은 늦어도 올해 안으로 좀비기업 구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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