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금융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ISA만큼 화제몰이를 하진 않았지만 ISA보다 더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하며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이다. 재산 증식뿐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ISA와 달리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 또 ISA는 200만원 수익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비과세 펀드는 한도없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강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ISA와 비과세 해외펀드 등 ‘세테크’ 상품을 활용한 절세와 분산투자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SA, 비·분리과세 적절히 활용하라
ISA의 강점은 세제혜택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는 ISA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혜택이 있다.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매년 200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5년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 과세한다.
ISA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편입하는 게 유리하다. 원금 보장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오재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ISA자체는 절세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가능한 계좌”라며 “계좌 내에서 투자 상품들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교체·운영 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연구원은 “투자수익이 높을수록 절세혜택이 높지만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리스크 또한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익을 내면 수익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커지고 손실이 생기면 다른 상품으로 얻은 이익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는 “예·적금과 채권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가입고객과 연간 금융 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 가까이 되면 ISA 계좌를 적극 검토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ISA 계좌는 연간 납입한도가 있으며, 3~5년 후 만기 시 계좌를 해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일부 인출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적정금액으로 가입 후 여유자금으로 매년 추가 불입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비과세 해외펀드, 한도없이 비과세
오는 29일부터 판매되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지난 2007년에도 출시된 적이 있었다. 새롭게 정비해 출시하는 만큼 비과세 혜택은 더 커졌고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늘어났다. ISA와 달리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07년에는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매매·평가차익 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해외펀드의 세금 혜택은 ISA보다 사실상 더 크다.
ISA는 200만원 수익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비과세 해외펀드는 한도없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금액 제한이 없는 점이 ISA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 점”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계좌 수에 제한 없이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합산해 3000만원까지 세금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이익이 늘어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입 이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며 “2년간 2~3개의 펀드에 가입한 후 시장 상황과 전망에 따라 투자 금액을 리밸런싱(재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전은정 기자 eunsjr@

뉴스웨이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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