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경영평가로 압박수위 높이는 정부일부 공기업 노조 ‘절대 수용 불가’ 입장공기업, 지속적으로 ‘대화·토론’ 하겠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도입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고 1점의 가점을 받고, 최대 기본월봉의 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추가 지급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페널티를 받는다.
정부의 목표는 공기업은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확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급 압박 카드를 꺼내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17일에는 조기도입이 가능한 기관과 분야별 대표 공공기관 47곳을 선도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공기업들은 촉박한 시간에 비해 아직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추진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과의 괴리감을 무시한 채 기한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부만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분야별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선도기관에 선정된 한 기관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5월 안에 도입을 완료하겠다’거나 ‘선도기관이 되겠다’고 정부에 말한 것은 아니다”며 “이 분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노조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노조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도 있다.
일부 공기업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큰 반발 없이 조속한 도입을 허용했다며 상급노조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절대 저지를 요청받기도 했다. 다른 공기업은 아직 노조와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의견수렴 결과 반대 입장이 많아 곤란한 상황이다.
사측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곳도 있다. 해당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우리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이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절대 불가가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사측은 정부에서 정해준 원칙 안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 뿐 아니라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해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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