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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곳 등 전국 면세점 신규 신청 공고···12월 선정

서울 4곳 등 전국 면세점 신규 신청 공고···12월 선정

등록 2016.06.03 14:3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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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포함한 전국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세청은 3일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키로 하고 특허 신청을 오는 10월 4일까지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여는 신규 면세점은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총 6곳이다. 서울 4곳 중 3곳은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일반 경쟁으로 이뤄지며 1곳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진행된다.

부산과 강원도 제한경쟁으로 이뤄진다. 각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부산 지역 신규면세점은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등 원도심권에만, 강원도는 평창군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제한된다.

관세청은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기준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3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등을 평가한다.

관세청은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사업자 선정 후 점수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거친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번에는 사업준비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면세점 운영업체로 선정된 뒤 브랜드 유치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마련한 시장 독과점 심화 방지책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정부는 시장 독과점 심화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 신규 특허심사 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신규 특허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신규특허 신청 공고가 나온 이날까지 관세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면세점 선정은 기존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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