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인적 분할, 삼전 지배력 확대 최선책”
20일 미래에셋대우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래에셋대우 정대로 연구원은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분할된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지주사 전환에 앞서 자사주를 적극 확보한 후 인적분할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 자사주에 대해 자회사 신주를 배정받아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회사의 지분 요건(상장사 20% 이상)을 상당 부분 충족한 바 있다. 하지만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자회사 지배권이 쉽게 강화되는 반면 소수주주의 지배력은 축소되는 등 자회사의 지배구조가 분할 전과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부터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자 법 개정 노력이 꾸준히 추진됐고,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를 거두면서 입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떄문에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예산제약 및 순환출자 규제를 피해야할 삼성그룹의 경우 해당 법안의 시행에 앞서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대로 연구원은 “현재 예산제약 및 순환출자 관련 규제로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방식이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부문(지주회사)과 사업부문(사업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12.8%의 자사주를 활용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그룹 역시 삼성전자지주회사 지배를 통해 삼성전자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 추가 확대도 가능한 만큼 인적분할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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