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연방법원에 경제적 손실 배상 요구우리나라도 소비자 100여명 손배소 참여
갤럭시노트7 리스크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잇단 소송이 브랜드 가치 회복과 실적 반등 과정에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와 펜실베이니아주 캘리포니아주 등 3개 주의 갤럭시노트7 이용자 대표 3명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연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이용자들은 소장을 통해 “제품 리콜 발표 직후 교환폰을 기다리는 기간에 무선인터넷과 음성 통화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기기 대금과 사용료가 그대로 청구됐다”면서 “경제적 손실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배상 청구액은 적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제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갤럭시노트7 국내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오후까지 약 100여명 안팎의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측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국내 소비자들은 1인당 배상액으로 30만원을 소장에 적시하기로 하고 이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소장을 통해 “첫 제품 구매 후 배터리 점검과 교환, 타 기종으로의 교환까지 합해 총 네 번이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비한 시간과 비용, 제품 사용 과정에서 겪은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제품 하자의 원인을 성급하게 결론지었다”면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리콜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밀한 검증 없이 배터리만 바꾼 채 제품을 교환하다보니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 개인별로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상식적으로 분명하다”며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를 고려할 때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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