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새내기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것이 사실. 이런 ‘경험 부족’이 새내기들을 노리는 ‘불법 방문판매’가 만연하는 이유가 되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불법 방문판매 물품은 ‘어학교재’입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교재를 부모와 상의 없이 구매했다가 업체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물품은 여대생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외모를 꾸미는데 눈을 떠가는 새내기들에게 고가의 화장품세트를 판매하고 구매 취소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만19세가 되지 않은 새내기의 경우 민법 제5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한 종교단체들도 새내기들을 노리고 있는데요.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경 공부를 함께하자며 연락처를 요구했다’, ‘같은 학과 출신 선배다. 궁금한 것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등의 제보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동구호단체를 빙자해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수상한 종교단체들. 일단 발을 들이게 되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새내기들에게는 내부의 인물들도 골칫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신입생 환영회, 오리엔테이션 등 학내 활동에서 벌어지는 선후배간 불법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신고식, 얼차려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금품모금, 각종 성폭력 등 불법행위가 많은데요. 이러한 불법행위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든 새내기들에게 알립니다. 너무 달콤한 것 같은 말이나 집요한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느껴지는 행위를 강요받는다면 당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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