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현대글로비스 전 직원 입건 현대글로비스 “회사 차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적 없어”
인천계양경찰서는 1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A(46)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인 B·C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 2곳의 대표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1월 8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거래처인 B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업체는 다른 C플라스틱 도·소매 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 7곳에 또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경찰은 A씨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나 이는 현 정부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시기(2013년부터 2015년)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도 당사 1년 매출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거래 축소 목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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