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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신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유류 공급 30% 차단

UN 안보리, 신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유류 공급 30% 차단

등록 2017.09.12 07:33

수정 2017.09.12 08:04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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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신규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유류공급이 제재 대상으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 원유금수가 제외 됐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결의안에서 빠졌다.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 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또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다.

이로써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최소 5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달러를벌어 들이고 있는데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특히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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