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보와 조직위, KEB하나은행은 올림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등 총 21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대상은 조직위가 추천한 올림픽 관련 산업 영위기업, 인프라 구축기업, 강원도 소재기업이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30억원이다. 기보는 KEB하나은행 특별출연금 5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100%), 보증료 감면(0.3%p) 등을 5년간 우대 지원하며 KEB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은 조직위원회 추천기업, 인프라 구축기업, 강원도소재기업 등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50억원이다. KEB하나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12억원을 납부해 중소기업이 납부할 보증료를 매년 0.2%p씩 3년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보는 기업에 보증료를 3년간 매년 0.3%p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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