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7℃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1℃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4℃

  • 부산 12℃

  • 제주 14℃

베일에 쌓인 구글, 직원에게도 함구령

[네이버-구글 전면전]베일에 쌓인 구글, 직원에게도 함구령

등록 2017.11.10 17:26

수정 2017.11.10 17:27

이어진

  기자

공유

유한회사 ‘꼼수’, 구글-애플-페북 등이 해당논란 속 구글 ‘침묵’ 일관, 추가 요청에도 무대응 예상

외국계 IT업체들의 대부분이 유한회사 형태로 등록, 국내에 진출했다. 유한회사는 매출과 임직원 규모 등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 사진=픽사베이 제공외국계 IT업체들의 대부분이 유한회사 형태로 등록, 국내에 진출했다. 유한회사는 매출과 임직원 규모 등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구글코리아를 필두로 한 외국계 IT 업체들 대부분은 매출 규모나 임직원수 등이 모두 베일에 쌓여있다. 유한회사로 실적과 감사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등 일부 외국계 업체들은 종업원수, 매출 규모 등을 지인 들에게도 발설하지 못하게 함구령을 내리기도 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당수의 외국계 IT 기업들을의 경영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회사는 외부감사와 감사 보고서 공시, 실적 공시 의무가 없다. 외국계 IT 기업이 유한회사로 등록해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곳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등이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국내 매출 규모나 직원수 등의 정보를 외부 지인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의 경우도 구체적인 직원수와 매출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내 유한회사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국내에 설립된 유한회사수는 2만6858개로 전년대비 1568개 늘어났다. 상법 개정 전인 지난 2010년 1만7554개였던 유한회사수는 상법 개정 뒤 9304개나 증가했다.

비상장 유한회사로 회사를 등록해 운영할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매출, 영업이익, 배당금, 로열티, 기부금 등 민감한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규제당국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어 외국계 기업들이 지속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속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법인형태가 외국계 기업들의 비밀주의를 강화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식 질의를 하며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대된 상황 속에서도 구글 측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공식 질의한 상태에서 구글코리아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반박하게 될 경우 논란이 더욱 확산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조차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9월에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회계개역 태스크포스를 통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촉발된 역차별 논란에 추가적인 입장 표명으로 논란을 키울 경우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네이버가 추가적인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