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낸다 vs 매출 몰라 주장 납득 어려워해외 IT사, 유한회사로 경영정보 공개 피해국내업계·학계·정치권, 외부감사제 필요 제기감사 대상 확대 개정안 통과됐지만···빈틈 여전
지난달 국정감사 후 네이버와 구글 간 벌어진 갈등에서도 매출 공개는 중요 화두가 됐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증인 출석한 국회 소속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지만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서버 트래픽 비용(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일 이 전 의장 발언에 대한 공식 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사실이 아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9일 장문의 공식 질의를 발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공식 질의에서 “구글이 영국에선 몇 년 전부터 매출 규모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매출을 밝히지 않아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있다는 구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기업들과 경쟁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며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국내 IT기업들은 네이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은 매출을 포함한 회계 정보, 신규 투자, 지배구조 변경 등 주요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내지만 해외 IT기업들은 국내에 유한회사를 세워두고 수익만 거둬갈 뿐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납세 등 다양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사업하는 해외 IT기업들이 국내법에 따르고 국내 IT시장에 기여하도록 유한회사를 감사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유한회사는 매출 등에 대한 공시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텐센트코리아, 알리바바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의 자본금은 1억원 내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허점을 바로 잡기 위해 2014년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통과됐으며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빈틈은 있다. 개정안이 외부감사 대상 기준으로 꼽은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자산이나 종업원 수를 축소한다면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더 촘촘한 유한회사 외부감사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 통과된 외부감사법 아래선 해외 기업들이 국내 유한회사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를 줄인다면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을 필두로 해외에서도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IT 공룡들로부터 정당한 세금, 일명 ‘구글세’를 걷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지난해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월 1억3000만파운드(약 1840억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로 구글과 합의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구글이 2002~2015년까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 조사를 벌였으며 구글은 3억600만유로(약 3729억원)의 세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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