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등 최대주주 전체 심사보험·증권사 등 2금융권에도 영향DB 김준기·메리츠 조정호도 대상국정농단 재판 최종 결과에 촉각
특히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에 타격이 예상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된다.
최다출자자의 특수관계인 주주를 비롯해 금융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주주는 모두 심사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증권사 등 계열 금융사의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인 신분으로 주식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들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12만주(0.06%), 삼성화재 4만4000주(0.0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고,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보유 주식은 롯데손해보험 181만1460주(1.35%), 롯데카드 20만3000주(0.27%), 롯데캐피탈 28만4704주(0.86%)다. 롯데손보와 롯데캐피탈의 최대주주는 호텔롯데, 롯데카드의 최대주주는 롯데쇼핑이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은 DB손해보험 420만8500주(5.94%), DB생명 4만7058주(0.16%), DB금융투자 212만2205주(5%)를 갖고 있다. DB손보의 최대주주는 김 전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부사장이고, DB생명과 DB금융투자의 최대주주는 DB손보다.
이 밖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메리츠종금증권 주식 642만4646주(1.02%)를 보유 중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최대주주는 메리츠금융이며, 메리츠금융의 최대주주는 조 회장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최종 재판 결과가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 의결권 중 10% 초과분을 제한한다.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앞서 뇌물 공여, 특경가법상 횡령·재산 국외도피 등 5가지 혐의를 적용받았다.
역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같은 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받기 위해 최순실씨와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상고심과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가 뒤집히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여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준기 전 회장도 경찰에 고소된 상태여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신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들 오너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각 계열사의 신규 사업이나 투자는 사실상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대주주 변경과 각종 인·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다른 최대주주나 계열사에 넘겨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는 물론 오너의 지분 보유 여부에 따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로 오너 지배체제에 위기를 맞은 금융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금융사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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