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70대 노인 A씨. 그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번호가 ‘02-112’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는데요. 범인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는 범인의 말에 겁을 먹은 A씨. 이틀 동안 정기예금, 보험 등을 해지해 9억원을 만들어 송금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거액의 계좌를 해지하고 송금하려는 A씨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사연을 물었지만 범인은 이러한 부분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범인이 일러둔 대로 은행 직원에게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A씨의 돈 9억원은 고스란히 범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단순하게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어 돈을 요구하던 것에서 다음 수를 내다보고 피해자를 옭아매기까지 하는 보이스피싱.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발신자에게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 하도록 합니다.
이때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발신자가 밝힌 이름과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입금보다 의심과 신고가 먼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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