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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철강관세 공식 합의··· 양국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발표

[한미FTA]FTA·철강관세 공식 합의··· 양국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발표

등록 2018.03.28 21:27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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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28일 양국 통상장관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관세 합의를 공식화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한국과 미국이 28일 양국 통상장관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관세 합의를 공식화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관세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인 한국과 미국이 28일 협상 결과를 공식화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관련 양국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며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한미FTA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등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고 약가 정책 개선 등에 합의하는 대가로 농업을 지키고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선언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한미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개정된 합의는 투자 및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규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기 내용은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게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한다”며 “이는 양국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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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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