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로 중요 공시 누락”에피스 관계사 변경 위법 여부 판단 유보금감원 재감리 결정에 투자자 불안 여전증선위·금감원 기 싸움에 개미 등만 터져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중징계를 내리자 삼바 종목 게시판은 벌써부터 초상집 분위기다. 증선위가 공시 누락이라는 결론만 내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상장 폐지 위기는 간신히 면했지만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간외 매매거래에서 하한가로 직행한데 이어 거래까지 중단돼 주식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추가 감리도 예정돼 있어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났다고 단정짓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삼성바이오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제한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가 급등했고, 장 중 한때 43만7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 결론은 ‘고의 공시누락’으로 나와 시간외 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를 이날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다만, 증선위는 이날 내린 결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자들이 증선위의 결론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였는데,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주석 미기재)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리면서 이번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증선위가 특정 기업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하고,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를 넘은 것으로 확정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처럼 공시 누락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예외 조항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한국거래소 측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가장 최악의 결론인 상폐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며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일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추가 감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시 누락의 고의성’이 인정되면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며 한 차례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회계 처리 변경의 고의성’마저 인정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 위기로 몰릴 수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폐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도 회계기준을 위반했고 공시누락이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라고 판단한 증선위의 결론으로, 사실상 상장폐지에 버금가는 주식시장의 동요가 있을 것이라는 등 각종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식들이 전해지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의 싸움은 결국 개미 등만 터졌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양측 모두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에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금감원도 5년 전 본인들이 승인해준 일로 이제와서 번복해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줬다. 금감원이 5년 전에 문제있다고 판단됐으면 상장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라며 “이는 금감원의 큰 과실이고 그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