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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부터 상호금융도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

금감원 “10월부터 상호금융도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

등록 2018.09.26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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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1건당 1억원 또는 한 사람이 총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건당 1억원 이하와 동일인당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돼온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대출 시에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점검방법은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으로 이원화시켰다. 현장점검의 경우 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켰으며 서류점검에 대해서는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외 영수증·계산서 등 자료 첨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출약정서에 자금유용 적발에 따른 불이익 조치(신규대출 제한)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이밖에 조합 대출 담당자가 ▲점검 생략대상 ▲점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향후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업권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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