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소방력 제고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소방인력, 법정기준 보다 낮게 돼 있어···4만4983명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등의 소방력 법정기준은 현재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는 한곳도 없다. 심지어 소방인력 정원기준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도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치로 보면 총 법정기준에 맞는 소방인력은 총 6만9265명이지만 정원은 4만745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난해 기준 현재 현원은 4만4983명이다.
법정기준대비 충원률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이 53.2%(법정기준 5041명, 정원 2680명 현원 2412명)로 가장 열악했고 그 뒤를 세종55.6%(법정기준 612명, 정원340명, 현원318명), 충남56.1%(법정기준 4831명, 정원2708명, 현원 2467명) 충북 57.7%(법정기준3050명, 정원 1761명, 현원 1685명)이 잇고 있다.
또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1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창원 1480명, 서울 1418명, 울산 12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변화추위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239명 2016년 1181명 2017년 109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OECD주요 국가인 미국 911명, 일본 779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을 보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강원의 경우에는 소방관 1명이 5.28㎢의 면적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경북(4.88㎢), 전남(4.60㎢), 전북(3.81㎢), 충북(3.58㎢), 도 소방관 1명이 상당이 넓은 면적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렇게 소방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취 상태거나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구급차를 불러 이송거절을 당하는 사례도 최근 늘고 있어 소방력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한 사례가 5년 동안 7300여 건에 달한다. 지난 2014년에는 350여 건 정도였지만, 지난해는 이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매년평균 168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84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발생하여 더군다나 부족한 소방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소방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방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장비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 우리의 소방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소방관과 구급대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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