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08__hkkim’와 이 지사가 고향을 묻는 등이 대화를 트위터로 나눴다는 점,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나 변호사는 “‘08__hkkim’ 계정 소유자는 이 지사와 새벽 1시 2분에 트위터로 이 지사의 고향을 묻는 등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이 시간에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 변호사는 김 씨가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을 10분 간격으로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에 올렸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반박하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고, 불리한 증거만 발췌해서 기소의견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기소의견은 그야말로 ‘발췌기소’”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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