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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판매중단···성분차이는 무엇?

[사건의 재구성]코오롱 인보사 판매중단···성분차이는 무엇?

등록 2019.04.01 15:58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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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당시 연골세포 유래세포로 인지현재 검사 결과 신장세포유래 세포로 확인코오롱 측“성분차이 없고 명칭만 달라진 것”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여년 간 공들인 세계최초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주성분 가운데 1개 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중지를 요청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 중 하나인 형질전환세포(TC)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재검증을 받기 위해 유통과 판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보사의 어떤 성분이 달라졌는지와 이미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년전에는 연골유래세포···최신 감식 결과 293유래세포 = 인보사의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 HC)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 TC)으로 구성됐다. 문제가 된 것은 2액으로 허가사항은 TGF-β1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였지만 유통된 제품은 TGF-β1 유전자가 포함된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로 확인된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를 3: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유전자 치료제”라며 “TC의 특성을 분석했던 2004년의 결과를 근거로 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해왔는데 최근 이 TC가 293유래세포(신장세포주 계열)로 최종 확인됐다는 사실을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오랜기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스스로도 참담한 마음이 든다”며 사과한 뒤 “임상시험이나 상업화 판매 시에는 똑같은 세포물질이 사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명칭만 달라진 것···안정성과 유효성 문제 없어 = 문제는 안전성 여부다. 현재 인보사는 국내에서 3000여명의 환자가 투여한 상태다. 회사측은 형질전환세포는 매개체의 역할일 뿐 체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인보사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유수현 바이오사업담당 상무는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가 293유래세포로부터 유래됐다고 해도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포의 명칭이 잘라진 것이지 환자가 투여하던 의약품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상무는 “지금껏 한번도 물질 자체가 바뀐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돼왔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이나 국내의 품목허가도 세포 유래 성분 이름만 바뀐 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형질전환세포는 TGF-β1 유전자를 담아 매개하는 일종의 주머니다. TGF-β1이 체내 들어가는 순간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형질전환세포에 넣어 관절강에 주사한 뒤 서서히 발현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형질전환세포는 일정 기간 이후 체내에서 사멸된다.

유 상무는 “비임상과 임상시험에서 잔류량을 파악했을 때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초 임상시험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3548명에 투약했으나 주사 부위 동통 같은 이상반응을 제외하고 심각한 부작용 또한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았나 = STR 검사를 15년만에 수행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하던 중 위탁생산업체(CMO)에서 생산한 인보사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2010년부터 위탁생산업체가 세포용액 생산시설을 갖출 경우 STR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CMO업체에서는 여러 고객사의 세포주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STR 검사는 친자 확인 검사와 같은 유전체 및 유전자 검사법이다.

이 대표는 “CMO에 맡긴 인보사의 특성상 STR검사를 진행했다”며 국내에서는 충주 공장에서 단일 생산하기 때문에 허가 당시 STR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있는 마스터세포은행과 미국과 중국에 나뉘어 있는 제조생산세포은행, 국내에 유통된 제품 3곳에서 TC가 동일한 지 STR 검사법으로 일관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라며 “4월 중 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은 허가사항 변경을, 미국은 임상시험 진행을 보건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기술수출 등 계약 변경 등과 관련해 파트너가 계약 시 안전성·유효성·사업성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 문제는 계약에 다른 영향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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