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주요국의 자율주행차사고 손해배상책임법제와 보험제도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의 제도 개선 현황과 배상책임법제 입법 동향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내 손보사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전용 보험상품 개발과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7년 11월 업계 최초로 법인 소유 시험용 자율주행차를 가입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으며 자율주행 시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배상책임법제가 정비되지 않아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자율주행차 제작사인지 아니면 소유자인지, 제작사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인 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민사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대상 해당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자율주행차 통일법안 제정을 위해 초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영국은 법개정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자료를 배포하고 올해 2월 수렴 절차를 완료했다. 의견 수렴 결과는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되며 정부의 최종 정책방향은 2021년 확정될 예정이다.
독일은 2017년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올해 안에 법안을 재검토해 추가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최근 관련 내용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손보협회 정부보장사업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주요국의 보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