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주·김해 공항 사실상 셧다운 상태‘고정임대료’ 롯데는 20%만 인하해주고‘영업요율 방식’ 신라는 전액 납부 요구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점의 읍소를 외면했다. 한 치 도 양보 없이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항이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착한 임대료’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대기업 사업자에게 임대료의 20%, 중소기업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지방에서는 롯데면세점이 김포·김해공항에서, 신라면세점이 김포·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기업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공항 국제선들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면서 면세점 영업을 반강제로 중단했는데, 공사 측이 부담을 대기업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은 이달 들어 국제선 운항편이 단 한편도 없고, 김해공항은 이달 초 이틀을 제외하고 국제선 여객 수가 0인 상황이다. 국제선 운항이 없어 지난달 말부터 롯데와 신라 모두 세 공항의 면세점을 임시 휴업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언제 국제선이 재개장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기업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임대료 감면 혜택이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정 임대료 방식의 롯데면세점의 경우 방침대로 20% 감면을 해주고, 영업요율 방식의 신라면세점은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 이전에는 인천공항공사와 동일한 고정 임대료를 받았으나 2018년부터 임차한 매장들에 대해서는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해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김포와 김해공항 모두 2018년 이전에 임차한 매장으로 고정된 임대료를 내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2018년 이후 임차한 매장들이기 때문에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를 내고 있으나, 이 임대료 외에 공항 내 사무실, 보세창고 등의 임대료는 매출과 상관 없이 그대로 내야 한다.
롯데는 2018년을 기준으로 사업자간 임대료 부담이 다른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라 역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 역시 대기업 면세업체들의 임대료 20%를 인하해주는 조건으로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공항공사들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공항들의 이 같은 조치는 해외 주요 국제공항과 상반된 모습이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공항 운영이 마비되자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고정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역시 지난해 홍콩 시위 당시 1차 임대료 완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고정 임대료 납부 사업자에게 3~5월 임대료를 70%, 6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항 내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준다. 태국 6개 공항도 고정 임대료 납부 사업자에게 내년 1월까지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며, 최소 보장액과 매출 연동 방식 사업자는 매출연동액만 납부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스페인공항공사는 임대료를 아예 면제했고, 미국 일부 주요 공항들은 매출 연동제로 납부 방식을 변경하거나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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