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0.31~0.60%포인트 인하한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상반기 한화생명, 하반기 삼성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약관대출 금리 산정 요소의 개선 필요 사항을 발견하고 전 생보사에 대한 서면점검을 거쳐 산정 체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금리확정형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 28조7000억원 등 총 47조원이다.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금리확정형 6.74%, 금리연동 4.3%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 2.03%, 금리연동 1.50%다.
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산출한다. 기준금리는 약관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하는 이자율이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유동성 프리이엄, 목표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생보사들은 이 중 가산금리 산정 요소 가운데 약관대출과 관련성이 낮고 산정 근거가 불명확한 금리 변동 위험을 제거하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한다.
또 약관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 추정 시 대기성 자금 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른 약관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 절감액은 지난해 말 약관대출 금액 기준 약 589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해 이달 1일부터 시행했고 나머지 생보사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약관대출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에 약관대출 금리 산정 체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고 생보사들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생보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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