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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NH證 펀드 배상 줄다리기···‘독박은 안돼’

당국-NH證 펀드 배상 줄다리기···‘독박은 안돼’

등록 2020.07.27 15:14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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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 이관에 당국과 ‘엇갈려’기다렸던 유동성 선지원 결정도 보류돼펀드 사기 책임 쏠릴 우려에 신중 모드

당국-NH證 펀드 배상 줄다리기···‘독박은 안돼’ 기사의 사진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과 펀드 배상 책임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최근(지난 24일)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 이관 논의가 시작됐는데, 금융감독원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이를 요청했지만 NH는 ‘펀드 사기’ 책임이 쏠릴 수 있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효율적 회수 위해”vs“책임 쏠릴 우려” = 우선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제재와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관련 펀드와 편입자산 이관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효율적인 자금 회수를 위해 이관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옵티머스 임직원 전원은 퇴사했거나 구속된 상태인데,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 2명이 한시적으로 펀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5151억원 중 84%(4327억원)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만큼, NH투자증권 계열 자산운용사로 펀드를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NH투자증권의 100% 계열사인 NH헤지자산운용으로의 이관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반면 NH투자증권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재 NH투자증권은 펀드 이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NH투자증권은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 책임만 있는 것으로 고수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펀드 이관을 맡게 되면 자칫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홀로 떠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펀드 이관 없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국-NH證 펀드 배상 줄다리기···‘독박은 안돼’ 기사의 사진

◆한투는 전액 배상 얘기도 나오는데, 주름 깊어지는 NH = 안그래도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태 피해보상이 지연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체 펀드의 84% 이상을 판매한 증권사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앞서 2위 판매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조건없이 원금의 70%를 선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최대 100% 보상’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9월말 예정된 판매사 공동 자산실사 종료에 맞춰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이러한 행보는 NH투자증권의 부담을 가중시켜주는 일이기도 하다. 당초 NH투자증권은 당초 펀드 담보대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 측이 규정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전해오면서 투자금 가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지급은 판매사의 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이후 펀드 자산 회수나 운용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돌려받는 방식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옵티머스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실화된 상태여서 환입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데다, 환입이 적으면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곧 NH투자증권 순익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NH투자증권이 배상해야할 금액이 만만찮다는 것도 부담이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잔고는 4500억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의 10배 수준이다.

◆그래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전액 배상인데, 가능성은 = 현재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기 사건 때처럼 ‘착오 취소’ 적용으로 전액 배상 결정이 가능한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최근 금감원이 중간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사실상 경영진에 의한 사기극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라임 사건과 다른 결정적 이유는 판매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데 있다. 즉 라임 사태 때 착오가 인정된 이유는 판매사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반면, 이번 옵티머스 사태는 아직 판매사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고, 사무관리사·수탁회사의 책임도 엮어있기에 현재로선 착오로 인정되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NH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가 드러나게 된다면 원금의 최대 60%선에서 배상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 이에 따른 배상은 통상적으로 원금의 40~60%선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금감원의 현장검사 진행 중에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르면 이번 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선지급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장기적인 경영관점에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보류한 것이며,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에 열렸던 이사회는 주요 증권사들이 8월 중순까지 상반기 실적을 발표해야 하는 가운데, 재무재표 심의 의결 때문에 열린 정기 이사회였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주요 경영판단 사항인 피해자 선지원 안건에 대해 동시 처리를 시도하다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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