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4개노조 공동대책위, 합병 반발중복 인력 등에 대한 필연적 구조조정 우려한국 공정위·해외 각국 기업결합 심사 통과항공동맹체 탈퇴시 수백억대 위약금 지불해야
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첫 단계인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2일 실시된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종 통합사로 거듭나려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가지가 있다.
우선 노조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수 발표 직후부터 “노동자를 배제한 합병”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복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동대책위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고용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노사정 회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KDB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노조와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공동대책위는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과 직업 이해 당사자인 대한항공 노조를 배제한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맞받아친 상황이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를 제외한 직원 약 1만2000명이 소속된 대한항공 일반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조는 인수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외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이 내년 6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가능성과 아시아나항공 회생 불가능성 등을 검토해 이르면 7월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항공사 통합인 만큼,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업 특성상 해외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불허되면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업계의 전망은 분분하다. 미국과 일본,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1국가 1국적사 체제인 만큼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반면, 매출 규모로 독과점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항공동맹체도 걸림돌이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아에로멕시코, 에어프랑스 등과 주도해 만든 국제적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소속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글로벌 1위 항공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 몸을 담고 있다.
항공동맹체는 가입 항공사간 취항 노선을 공유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공동 운항(코드셰어) 등이 특징이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맹체보다 대형 항공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탈퇴 가능성이 높게 점처지지만, 수백억원대 규모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한항공과 현금 유동성이 없는 아시아나항공이 얼라이언스 측과 적절한 협상안을 도출해낼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오는 2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두 항공사 인력 운용 대책과 기업결합심사 전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