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과징금을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알리바바가 지난 2019년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4% 수준이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도 침해했다고 봤다. 당국은 알리바바 측에 이 같은 위법행위 중단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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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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