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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중국정부, ‘반독점 행위’ 알리바바에 과징금 3조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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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반독점 행위’ 알리바바에 과징금 3조원 철퇴

등록 2021.04.10 11:38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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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리바바사진=알리바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3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반독점 행위로 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쟁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과징금을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알리바바가 지난 2019년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4% 수준이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도 침해했다고 봤다. 당국은 알리바바 측에 이 같은 위법행위 중단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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