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중 만 14세 이하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아이들은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 만 10세 이상은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처분’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처벌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지난 3월 인천시에서 발생한 중학생 4명의 동급생 집단 폭행 사건. 피해 학생이 자신들을 깍듯하게 대하지 않았다며 반성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는데요. 가해 학생 중 일부는 촉법소년에 해당,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훔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발생한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운전했던 중학생은 만 13세, 처벌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가야산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의 용의자는 3명의 초등학생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음식을 만들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진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 10세 미만이었습니다.
통계로 봐도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모두 8,615명으로 6,551명이었던 2015년보다 31.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절도와 폭력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형사 처벌 가능)이 같은 기간 8만 321명에서 6만 6,204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자신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어른보다 잔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지도 오래입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아도 되는지, 피해자들의 눈에도 촉법소년들이 어리게 보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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