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한도 규정 개정...신용융자 확대로 수익 증가“기울어진 운동장 고친다더니 증권사 배만 불려” 지적전문가 “상환기간·수수료율 개선해야 개인 참여 유인”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잔고(13일 기준)는 23조4201억원에 달한다. 신용융자 거래 규모는 올해 초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시 호황에 힘입은 ‘빚투(빚내서 투자)’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간별로 최저 3.9%에서 최대 9.9%다. 국내 5대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약 3% 내외지만,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는 이보다 최대 6%p 가량 높은 수준이다. ‘빚투’로 인한 대출수요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이 얻어가는 이자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다.
증권사들의 수익창출 창구 중 하나인 신용융자는 개인 공매도 확대를 계기로 더 확대됐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여력이 거의 소진되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한도를 늘려놨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는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다.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인 상태다.
이처럼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찬 탓에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대주(주식 대여)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공여 한도 계산 시 대주(주식 대여) 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지난달 4월 6일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면서 신용공여 한도는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한도 계산 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의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절반만큼 각각 차감 적용된다.
다시 말해 증권사들의 신용대주가 많아질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난다. 대주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용융자 한도가 깎이기 때문에 그간 증권사들은 수익과 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신용융자를 포기하고 대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확대를 앞세워 증권사들의 고금리 장사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을 바꾼 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확대 측면으론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개인투자자보다 증권사의 수익 증가 효과가 더 강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려면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데, 증권사들의 대주한도를 늘리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인이 왜 공매도에 참여를 하지 않는지 깊게 들여다보고 상환기간, 수수료율 등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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