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래에셋·유안타證 등 IRP 수수료 ‘제로’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오는 6월 중순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납입한 개인 부담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하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내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가입 근로자에게도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도 ‘신한알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거래하는 비대면 IRP 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오는 25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한알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모바일 가입자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하더라도 지점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자산관리·상품운용 상담 및 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고객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IRP 적립금 규모가 큰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모바일 IRP 고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안타증권도 이달 17일부터 기존 고객뿐 아니라 신규 고객까지 IRP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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