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실명계좌 발급 지지부진···업계서 헌법소원 가능성 ‘솔솔’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신고 조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이다. 가상자산의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 당국으로부터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업체들은 약 20여곳에 달하지만 실명계좌 발급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전부다.
자금세탁, 사고 등의 논란을 의식한 금융권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잇다.
이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들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등 제휴를 안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곳은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3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도 계약을 맺은 4대 거래소들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을 뿐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평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20개 거래소 간의 첫 간담회에 참석한 거래소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은행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각 거래소가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서 요건을 갖춰도 은행이 실명계좌 검증이나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구조”라며 “불합리해도 이렇게 불합리한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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