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2년 간 850여 차례에 걸쳐 여성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한 남매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습니다. 남매는 모두 ‘집행유예+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7월 26일 친형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르려 한 20대 남성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택시 운전을 한 50대 남성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도 지난해 6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20대 여성도 집행유예.
자신이 낳은 아이를 출산 직후 4층 아래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사건들의 공통점은 저지른 죄와 명문화된 법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점입니다.
물론 각 사건의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동일 범죄 전력이 없다”,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등의 이유로 처벌은 가볍게 내린 것이지요.
이러한 재판부의 너그러움(?)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은 폭력 전과 8범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교화주의를 표방합니다. 처벌 자체보다 범죄자를 바로잡아 사회로 돌려보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상식선에서 보나 실제 법적으로 보나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사회로 돌아온 피의자로 인해 불안에 떠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문제.
고통을 겪은, 또 겪고 있는 피해자 대신 피의자의 인권부터 챙기는 대한민국 사법 풍토, 이대로 괜찮을까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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