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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에 출연

금융사,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에 출연

등록 2021.09.29 16:1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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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다음달부터 은행·보험·카드 등 대출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가계대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0.03%(3bp)의 출연요율을 부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 ▲은행권 1050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의 경우 요율을 0.013%로 낮추며,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대위변제율(소비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요율을 0.5~1.5%로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전연도 대위변제금과 비교해 그 비율이 150%를 초과하면 연 1.5%, 100~150%면 연 1.25%의 출연요율을 부과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도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로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후 10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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