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제18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나노캠텍은 플라스틱 접착처리제품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2018∼2019년 결산에서 주요 경영진과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나노캠텍과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코디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830만원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부과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코디는 2015∼2017년 결산에서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하고 연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 무형자산에 포함되는 개발 제품 미래 수요와 판매 단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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