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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연내 가상자산 과세연기·공제상향 둘 중 하나 조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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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상자산 과세연기·공제상향 둘 중 하나 조치할 듯

등록 2021.11.14 10:17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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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악재에 출렁이는 암호화폐(가상자산)-비트코인 바이낸스서 한때 3만 달러선까지 후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연이은 악재에 출렁이는 암호화폐(가상자산)-비트코인 바이낸스서 한때 3만 달러선까지 후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미루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상향하는 조치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법을 제정해 공제한도를 올리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세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개정하면, 정부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안이 없다. 정부 입장을 100% 무시할 순 없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가 원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되,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는 업법을 제정하고 그 연장선에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한도 상향은 과세 시점 연기보다 셈법이 더 복잡하다. 현행법은 2023년을 기해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하고,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으로 둔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만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여 잡았다. 국내 상장주식은 투자자의 자금을 산업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을 고려한 특별 우대인 셈이다.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으로 자금 공급이라는 측면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설정한 비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과연 정부가 세제 우대까지 하면서 권장할 일이냐에 대한 문제로도 연결된다.

여당 내부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 문제를 단순히 과세 시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를 올리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시기 연기는 당장의 미봉책 성격이 강하지만, 공제한도 상향은 근본적인 과세 부담 완화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규율할 별도의 업법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선 과세 완화 방안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과세 유예는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반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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