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조용병 회장 잇달은 재판서 ‘승소’비슷한 사례로 묶인 함영주 부회장 ‘눈길’“사법리스크 풀면 ‘포스트 김정태’ 1순위”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함 부회장의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취업비리 항소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다.
지난 8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징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도 청신호다. 비슷한 사례로 묶이는 함 부회장이 긍정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낼 것이란 기대감이 금융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에선 연말연초 인사 시즌을 맞아 함 부회장을 ‘포스트 김정태’ 1순위로 꼽고 있다. 1956년생인 함영주 부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장을 지낸 이력이 강점이다. 일반 행원 출신으로 은행장까지 올라선 입지적인 인물이자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할 당시 초대 행장을 맡아 두 은행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도 있다.
최근엔 금융권 대세인 비은행 계열사 강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하나금융에서 가장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회장을 맡아 그룹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점도 긍정적으로 분류된다.
일단 금융권에선 사법리스크에 있어서 조용병 회장과 손태승 회장 사례에 비춰 함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업비리 사례인 조 회장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DLF 사례인 손태승 회장 재판에서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형식적·외형적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파악됐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 회장 사례에선 판결 이후 금감원이 고심 끝에 항소를 결정했지만 금융권에선 이미 “손태승 회장과 같은 논리로 다른 CEO 징계 수위를 확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함 부회장이 DLF 사태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확정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두 사례 모두 함 부회장이 소송 중인 사례와 유사하다”며 “현재 다투고 있는 사안을 가지곤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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