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 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실질적 탈세위법 행위 엄정 대응 예고, 선제 조치 불가능 한계병행수입·오픈마켓 특성상 계속, 패널티로 재발 방지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란과 머스트잇은 언더밸류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해당 판매자를 대상으로 언더밸류 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적발 시 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언더밸류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탈세'를 의미한다. 자의적, 타의적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으며 유형도 다양하다.
먼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안내했지만 판매자가 물품 가격을 판매 가격 이하 혹은 150달러 이하(미국으로 수입 시 200달러)로 낮춰 신고하는 경우다. 발생하지 않은 관부가세는 판매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판매자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비교적 낮게 표기해 구매자를 속이기도 한다. 아울러 구매자가 직접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언더밸류 행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인터넷 쇼핑 문화가 성장한 2000년대 초반과 맞물린다. 구매대행업체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경쟁력이 없어져 퇴출된다는 점을 핑계 삼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당시 '세관 적발 시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업체도 존재했던 만큼 구매자들도 언더밸류에 적극 가담했다.
구매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타의적으로 진행된 언더밸류라도 관세법상 직구 시 통관 신고와 관부가세 납부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다.
문제는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제외하고 세금 신고 확인이 불가능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판매 정책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행위를 뒤늦게 인지하는 배경이다.
다른 판매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금액만큼 판매가격이 낮아져 명품 시장경제가 흐려지는 단점이 있다.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의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판매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시각이다.
발란 관계자는 "현재 고객의 통관번호를 사용해 통관하는 입점 판매자 해외 직배송의 경우 고객 또는 판매자 이외에는 세금 신고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고객이 의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 문의한 후 세관의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금 납부 및 통관을 진행해 고객에게 상품이 적법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심 건은 고객이 먼저 취소 요청을 신청한 만큼 배송 관련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파트너사의 법령 위반이 발생할 시 파트너사에게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트잇은 작년 10월 1일부로 언더밸류 관련 정책을 신설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제24조(해외배송 서비스) 판매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관세법 위반 신고 접수 시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수입신고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협조해야 한다. 위반 확인 시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정정신고가 어려울 경우 관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입금해야 한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판매 가격 자체는 구매가, 판매자 마진, 배송료, 세금 등의 비용을 종합해 결정된다.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판매가가 비교적 낮은 상품을 확인하게 되면 언터밸류 판매자 혹은 가품 판매자로 의심해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며 "다만 판매자가 언더밸류한 다음 마진을 늘리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기재할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온라인 플랫폼사들은 내부 정책 마련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노력 중이지만, 선제적 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을 입점시켜 운영하는 오픈마켓 비지니스 모델은 관리나 통제에 있어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3사 중 머스트잇과 발란은 오픈마켓 형태로 명품을 판매한다. 세부적으로 머스트잇은 병행수입 셀러들이, 발란은 국내 병행업체와 해외 부티크로 나뉘어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트렌비는 전세계의 6개국의 해외지사들을 통해서 직접 소싱해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행수입 특성상 구매대행 업체가 직접 세관 신고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문에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언더밸류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관세 뿐 아니라 정가품의 문제에서도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을 입점시켜 운영하는 플랫폼사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격을 속이고 들여온 언더밸류는 신고를 해야 확인 가능하다. 의심 사항이 없는데 사전 조치는 어렵다"며 "거래 구조가 다양하고 가격 결정도 할인이나 포인트, 세일 등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사 전 100% 저가신고라고 확신할 수 없다. 가격 결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료 분석 등 추후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