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한국에 들어왔다.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다.
이후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한 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고, 입국 당시에는 37.0도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병적 작용에 의해 피부 세포나 조직에 일어나는 변화)을 보였다.
A씨의 연령대는 30대로, 방역 당국은 개인정보인 성별과 정확한 연령은 밝히지 않았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확진자가 독일에서 의심환자에 대한 접촉 이력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환자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는 양호해 해열제 처방 등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 결과 국내에서 A씨에 대한 고위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공항 검역대에서 신고를 해서 검역관과 병원에 인계됐다. 질병청은 접촉자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는데, 이 중 고위험군은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 성접촉자 등을 말하며, 21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A씨가 탑승한 비행기의 인접 좌석 승객에 대해서는 능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비행기 탑승자 중 A씨의 앞과 뒷자리, 대각선의 인접한 좌석에 있던 승객 8명에 대해서는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하고, 보건소에서 하루 1~2회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의 능동 감시를 21일 동안 한다. 중위험 접촉자 중 면역취약자 등과 접촉하는 종사자가 있다면 근무제한을 권고한다.
비행기의 다른 저위험 접촉자 41명(승무원 2명 포함)에 대해서는 21일간 증상이 있을 경우 스스로 방역당국에 보고하는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한편 A씨와 같은 날인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수두 감염으로 확인됐다. B씨는 19일 증상이 발생한 뒤 20일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내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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