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상품 간 이동을 유도한다.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로서 담보권 이전 등 추가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 가능한 상품에 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수료 등 대환대출 비용과 이자부담 감소분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확보한다. 그 일환으로 금융사의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 의한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도 막는다.
이밖에 업권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쏠림현상, 자금운용의 단기화 등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권 전산개발 실무자 회의, 시스템 개발, 통합 테스트 등 구축에 약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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