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4℃

  • 백령 16℃

  • 춘천 14℃

  • 강릉 15℃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12℃

  • 울릉도 21℃

  • 독도 21℃

  • 대전 13℃

  • 전주 15℃

  • 광주 14℃

  • 목포 16℃

  • 여수 18℃

  • 대구 15℃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7℃

전문가 칼럼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기대감

전문가 칼럼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기대감

공유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기대감 기사의 사진

2023년 새해를 맞은 국내 증시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가능성 등 악재 요인이 여전하다. 하지만 새로운 증권 제도의 시행도 예정돼 있어서 증시에 거는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유통시장 제도개선으로 주목되는 것은 증권거래세율 인하다. 지난해 0.23%였던 세율이 올해부터 0.2%로 낮아진다. 해당 세율은 2025년까지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주식의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주식거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 유동성을 높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는 점,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못한 점이다.

다음으로 주식 주문을 위한 호가단위가 세분화된다. 1000~2000원, 1만~2만원, 10만~20만원의 가격대 호가단위가 순서대로 5원에서 1원, 50원에서 10원,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진다.

큰 폭의 호가 단위는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호가 세분화는 투자자의 다양한 가격수준의 주문을 늘림으로써 거래량 증대를 통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공매도의 증가 가능성이다. 호가 세분화가 업틱룰 효과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틱룰은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매도호가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호가단위가 줄어들어 더 낮은 가격에 주식매도가 가능해져 공매도를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로 공매도 시행을 억제하는 종목별 공매도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

발행시장에서의 제도개선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수요예측 때 기관투자자의 허수 청약으로 상장일 공모주 가격 급등락이 초래됐다. 개인 투자자 청약시 청약금의 50%를 증거금으로 예치하는 데 반해 기관투자자는 청약 증거금이 없어 주문 가능한 최대 액수를 청약 후 물량을 배정받는다. 따라서 공모가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허수 청약은 높은 경쟁률 및 공모가를 유도해 투자 기대감으로 상장초기 주가 급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허수 청약을 통해 주가를 끌어 올렸던 기관투자자의 상장 이후 매도물량 집중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허수 청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 주간사의 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수요예측에 대한 제도개선은 공모가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고 상장초기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예방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물적분할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고려되어온 주식매수청구권의 도입이 그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모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적정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모기업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을 통해 기업가치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사업부가 분할되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소액투자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물적분할로 인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로서 신주인수권의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주인수권은 모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한 지분의 희석 없이 신주를 공모가로 청약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배당제도의 개선도 소액주주에 대한 투자정보 확대와 시장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3월경에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서 전년도 12월에 확정된 주주 대상으로 배당액을 결정해왔다.

이는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 후 배당액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배당 예측에 기반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배당지급과 관련된 정보가 사전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 시장정보의 신속한 주가 반영이라는 시장 효율성 측면에도 역행한다.

올해 시행되는 제도 시행 방식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 기준일이 추후 결정되는 형태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위한 배당정보가 사전 정해진다는 점이나 해당 정보가 주가에 반영돼 주가 왜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더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배당 성향을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부진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자본시장의 제도개선은 대체로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해당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이를 신속히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ad

댓글